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이 사ᄅᆞᆷ들이 젼에는 그런 ᄉᆞ업을 듯고 보지 못ᄒᆞ엿스ᄆᆡ

당쵸에 ᄉᆡᆼ의를 못ᄒᆞ엿거니와

차차 보고 들어 ᄆᆞᄋᆞᆷ만 나면 못ᄒᆞᆯ 리치가 업슬 터인ᄃᆡ

큰일을 못ᄒᆞ리라 ᄒᆞᆷ은 무삼 말이뇨 ᄒᆞᆫ즉

그 친구들의 ᄃᆡ답이 죠션 사ᄅᆞᆷ들은 학문이 업셔셔

ᄂᆞᆷ을 싀긔ᄒᆞ고 의심ᄒᆞᄆᆡ 길고 오ᄅᆡ 갈 일은 ᄯᅳᆺ도 못먹고

모도 당쟝 눈 압헤 죠고마ᄒᆞᆫ 리를 ᄉᆡᆼ각ᄒᆞ야

길이 큰 리를 이져 바리ᄆᆡ

저마다 졔 손으로 제 목을 ᄯᅡᄂᆞᆫ ᄉᆞ업이라

엇지 큰 일을 ᄒᆞ리오 ᄒᆞ거날

우리가 그 말을 분히 넉여 아모됴록 우리 대한 사ᄅᆞᆷ이

죠션 인죵이라ᄂᆞᆫ 소ᄅᆡ를 듯지 안토록 ᄒᆞ여

힘쓰고 도모ᄒᆞᄂᆞᆫ 바이러니

근자에 민간 사회상에 되여 가ᄂᆞᆫ 일을 혹 보ᄆᆡ

과연 외국 친구의 말이 학문 잇고 올흔 의론이라

진실노 붓그러운 ᄇᆡ로다

대ᄀᆡ 외국 사ᄅᆞᆷ들은 여러 사ᄅᆞᆷ들이 모혀 가지고

거창ᄒᆞᆫ 일들을 국즁에 한량 업시들 ᄒᆞ거날

우리나라 사ᄅᆞᆷ들은 여러히 합심ᄒᆞ여

ᄒᆞᆫ 가지 큰 일을 셩ᄉᆞᄒᆞᆫ 거시 드무니

이는 다른 ᄭᆞᄃᆞᆰ이 아니라

쳣ᄌᆡ 싀긔요 둘ᄌᆡ 의심이라

남과 모히ᄂᆞᆫ 자리에셔 나보다 나흔 이를 ^ 보면

아모도룍 그 사ᄅᆞᆷ의 학문과 ᄒᆡᆼ실을 ᄇᆡ홀 ᄉᆡᆼ각은업고

뒤로 다니며 쏘삭이질ᄒᆞ야 아모됴록 그 사ᄅᆞᆷ을 못 박이도록 만들고

내가 그 명예와 리익을 취ᄒᆞ려고 ᄒᆞ며

남보다 나흔 사ᄅᆞᆷ은 남을 ᄀᆞᄅᆞ쳐셔

나의 됴흔 것슬 남과 ᄒᆞᆷᄭᅴ ᄒᆞᆯ ᄉᆡᆼ각은 업고

쳥기와 장이와 ᄀᆞᆺ치 아모됴록 남을 모로게 ᄒᆞ여 나 혼자 ᄒᆞ려고 ᄒᆞ니

이ᄂᆞᆫ 셔로 싀긔ᄒᆞᄂᆞᆫ 악습이요

둘ᄌᆡ 사ᄅᆞᆷ이 둘히 모히면 둘이 다 각심이오

셰시 모히면 셰시 다 각심이 되어

ᄒᆞᆫ 일을 의론ᄒᆞᆯ 젹에 각히 ᄆᆞᄋᆞᆷ은 ᄯᅡ로 감초고

말만 됴케 ᄒᆞ다가 허여 져셔는

그 일이 됴흔 거시면 셩ᄉᆞ 여부는 엇지 되엿던지 도라다니며

ᄌᆞ긔가 혼자 ᄒᆞᆫ 쥴노 말ᄒᆞ야 요공이나 ᄒᆞ며

됴치 못ᄒᆞᆫ 일이면 아모리 비밀히 의론ᄒᆞ엿드ᄅᆡ도

고변을 ᄒᆞᆫ다던지 친구를 ᄃᆡᄒᆞ야 그 일을 발각을 식히던지 ᄒᆞ야

ᄀᆞᆺ치 의론ᄒᆞᆫ 일을 아니 되게도 ᄒᆞ며

의론ᄒᆞᆫ 사ᄅᆞᆷ을 망ᄒᆞ게도 ᄒᆞ니

그러고야 도젹질인들 엇지 여러히 합심ᄒᆞ여 크게 ᄒᆞ여 볼 슈야 잇스리오

이거슨 남을 의심ᄒᆞᄂᆞᆫ 근원이라

그런고로 사ᄅᆞᆷ이 여러히 모힐ᄉᆞ록 의론이 여러 가지로 되며

ᄆᆞᄋᆞᆷ이 다 달은지라 이 두가지 ᄆᆞᄋᆞᆷ을 가지고는

나라흘 문명 부강ᄒᆞ기는

ᄉᆡ로에 샤회상 적은 ᄉᆞ업들도 되지 못ᄒᆞᆯ 쥴 분명히 아ᄂᆞᆫ ᄇᆡ니

우리는 ᄇᆞ라건ᄃᆡ 신문 보시ᄂᆞᆫ 이들은

이 말을 범연히 보시지 말고

각히 나의 ᄆᆞᄋᆞᆷ과 ᄒᆡᆼᄒᆞᆫ 일을 ᄉᆡᆼ각ᄒᆞ야

아모됴록 죠션 인죵이 원쳔강 그럿타고 ᄒᆞᄂᆞᆫ 말을 듯지 안토록

쥬션들을 ᄒᆞ여 봅셰다

관보 이십일일

○즁츄원 일등 의관 리희빈과 황ᄒᆡ도 관찰ᄉᆞ 안경슈와

궁ᄂᆡ부 특진관 리쥬영은 다 사직ᄒᆞ야 갈니고

학무국장 한창슈와 칠품 고의경은 영덕 의 공사관 참셔관을 임ᄒᆞ고

궁ᄂᆡ부 참셔관 륜진우와 쟝능참봉 박영ᄅᆡ와

공능 참봉 리죵녈과 의령원 참봉 민영동과 홍문관 시독 민영젹과

봉상샤 쥬ᄉᆞ 도쥰식과 셩균관 박사 륜용식과 신슉희와 류찬긔ᄂᆞᆫ

의원면본관ᄒᆞ고

종삼품 심후ᄐᆡᆨ은 궁ᄂᆡ부 참셔관을 임ᄒᆞ야 ᄂᆡ샤 과장을 겸ᄒᆞ고

라헌용은 장능 참봉을 임ᄒᆞ고 홍우원은 공능 참봉을 임ᄒᆞ고

쥬셕정은 의령원 참봉을 임ᄒᆞ고 구품 박승려는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류종덕은 봉상사 쥬사을 임ᄒᆞ고

김두현과 남긔원과 최우셕은 셩균관 박샤을 임ᄒᆞ다

공능 참봉 홍우원과 장능 참봉 라헌용과 의령원 참봉 쥬셕정은

의원면본관ᄒᆞ고

조상식은 공능 참봉을 임ᄒᆞ고 륜홍식은 장능 챰봉을 임ᄒᆞ고

리병묵은 의령원 챰봉을 임ᄒᆞ고

외부 챰셔관 리쥰영과 외부 번역관 김조현은 궁ᄂᆡ부 챰리관을 임ᄒᆞ다 (미완)

잡보

○즁츄원이 셜시된 후로 실샹으로 ᄒᆞᆫ 일은 업고 다만 일홈만 잇스ᄆᆡ

즁츄원 의관들은 의례히 ᄉᆞ무 업ᄂᆞᆫ 관인들노만 식혓ᄂᆞᆫ지라

일노 인연ᄒᆞ야 ^ 우리가 그윽히 ᄉᆡᆼ각ᄒᆞ되 이ᄀᆞᆺ치 될진ᄃᆡ

즁츄원이 도로혀 업셔지ᄂᆞᆫ 거시 나흘가 ᄒᆞ엿더니

들은즉 근일에 졍부에셔 의론ᄒᆞ고 실시ᄒᆞᆯ 일노 작뎡ᄒᆞ여

의관 삼십 명을 ᄉᆡ로 ᄐᆡᆨᄒᆞ야 졍부 일을 회의ᄒᆞ야 ᄒᆡᆼᄒᆞ려 ᄒᆞᆫ다니

이일이 실시되기를 ᄇᆞ라오

○평양 기ᄉᆡᆼ 산월의 일노 박찬규가 고등 ᄌᆡ판소에 졍소ᄒᆞᄂᆞᆫ 일은

기시 소지를 보고 젼호에 올녓더니

ᄌᆡ작일에 엇더ᄒᆞᆫ 구죵이 와셔

벽동 민판셔 ᄃᆡᆨ에셔 본샤 샤원을 불으신다 ᄒᆞ거ᄂᆞᆯ

샤원의 ᄃᆡ답이 내가 본ᄅᆡ 민판셔ᄃᆡᆨ 하인이 아니어ᄂᆞᆯ

민씨가 엇지 나를 불너갈 권리가 잇스리오

나는 가지 못ᄒᆞᆫ다고 ᄒᆞ엿더니

구죵이 간 후에 하인이 다시 와셔

평양 춍슌 김지찬의 말노 샤원을 쳥ᄒᆞ거ᄂᆞᆯ

샤원의 말이 긴히 ᄒᆞᆯ 말이 잇거던

김춍슌더러 와셔 보라고 ᄒᆞ여 보ᄂᆡᆺ더니

당일 저녁에 산월이와 산월의 모와 엇던 계집 ᄒᆞᆫ 명과 하인 ᄒᆞ나와

산월의 죡하 평양 관챨부 춍슌 김지찬 등이

하인 여럿슬 다리고 본샤에 와셔 무슈히 아료ᄒᆞ거ᄂᆞᆯ

남대문지소 슌검 고봉식과 림모량씨가 와셔 김씨의게 말ᄒᆞ되

춍슌장의 불법ᄒᆞᆫ ᄒᆡᆼ위를 본즉

과연 관인으로 ᄃᆡ졉밧을 쳐디가 못 되ᄂᆞᆫ지라

춍슌쟝은 나라에 월급을 먹고

인민 보호에 경챨ᄒᆞᄂᆞᆫ 직무를 맛흔 관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맛당히 금지ᄒᆞᆯ 터인ᄃᆡ

도로혀 계집을 다리고 남녀 하인을 작당ᄒᆞ여

어두은 밤을 타셔 젼국의 관계 되ᄂᆞᆫ 신문샤에 와셔 이ᄀᆞᆺ치 야료 ᄒᆞᆷ은

경무 관리의 큰 죄범이라

이럿틋 무리ᄒᆞᆷ이 어ᄃᆡ 잇스리오 ᄒᆞ니

김씨가 그졔야 무료히 도라 간지라

우리가 그 슌검의 ᄇᆞᆰ히 경찰ᄒᆞᆷ과 직분의 맛당ᄒᆞᆫ 말을 ᄆᆡ우 치하ᄒᆞ거니와

민판셔가 말둑 벙거지 쓴 구죵을 보ᄂᆡ여 샤원을 불르ᄂᆞᆫ 거슨

곳 젼에 각 집에셔 사빗밧지 ᄒᆞᆯ ᄯᅢ에

동리 ᄇᆡᆨ셩을 잡어다가 ᄯᅡ리며 위협으로 돈 ᄲᆡ아슬 젹에 ᄒᆞ던 ᄒᆡᆼ위를

우리 신문샤에 ᄃᆡᄒᆞ여 ᄒᆡᆼᄒᆞ려 ᄒᆞᆷ이라

우리는 민씨ᄃᆡᆨ 하인을 얼마즘 무셔워 ᄒᆞ거니와

지금 이런 ᄒᆡᆼ실을 업시ᄒᆞᆫ 셰상이디

누구던지 이런 버릇을 졀금ᄒᆞ기를 그윽히 부탁ᄒᆞᄂᆞᆫ 즁

우리 신문이 김총슌의게 실례ᄒᆞᆫ 일이 잇스면

당당히 와셔 그럿치 아니ᄒᆞᆫ 리유를 셜명ᄒᆞ던지

만일 증거 업ᄂᆞᆫ 말이 잇스면 ᄌᆡ판소에 졍ᄒᆞ야 죠쳐ᄒᆞᆯ 일이어ᄂᆞᆯ

계집과 하인을 작당ᄒᆞ야 무란이 야료ᄒᆞᆷ을 보ᄆᆡ

평양부에셔 박찬규의 부ᄌᆞ를 갓운 ᄌᆈ샹이 쇼연ᄒᆞᆫ지라

법 갓가운 도셩 안에 이런 버릇슬 긔탄업시 ᄒᆡᆼᄒᆞ거든

ᄒᆞ물며 싀골 안져셔야 무ᄉᆞᆷ 짓슬 아니 ᄒᆞ엿스리요

참 ᄒᆡ연ᄒᆞᆫ 일이더라

○어져긔 고등 ᄌᆡ판쇼 고원 ᄒᆞᆫ 분이 본샤에 와셔 말ᄒᆞ기를

고등 ᄌᆡ판쇼 젼 판ᄉᆞ 마쥰영씨가 보ᄂᆡ여

평양 기ᄉᆡᆼ 산월이 일노 증거를 알어 오라 ᄒᆞ더라고 ᄒᆞ거ᄂᆞᆯ

샤원이 말ᄒᆞ되 우리가 증거를 이다지 쇼홀이 일너줄 리도 업거니와

이ᄂᆞᆫ 고원에 직ᄎᆡᆨ이 아니어ᄂᆞᆯ

엇지 이런 심부름을 다니나뇨 ᄒᆞᆫ즉

고원의 ᄃᆡ답이 경위를 모름은 아니나

샹관의 명령을 거역지 못ᄒᆞ야 부득이ᄒᆞ여 왓노라고 ᄒᆞ다가

즉시 도라가거ᄂᆞᆯ 우리가 ᄉᆡᆼ각건ᄃᆡ 이번 일^에만 보아도

마씨가 ᄌᆞ긔 사ᄉᆞ일노 나라에 월급 밧고 일ᄒᆞᄂᆞᆫ 관인을

압제로 식인 것시 쟝졍에 업ᄂᆞᆫ 법이라

그러나 ᄀᆞᆺ치 관인이 되여 나라 일을 ᄒᆞᆯᄉᆡ

그 아ᄅᆡ 들어 지휘를 밧고 올흔 의긔를 죽여

ᄂᆞᆷ의 압졔를 면치 못ᄒᆞᄂᆞᆫ 이들의 신셰ᄂᆞᆫ ᄎᆞᆷ 가긍ᄒᆞᆫ ᄇᆡ더라

○그져ᄭᆡ 죵로에셔 ᄉᆞ민이 모혀 공의를 ᄒᆞ엿ᄂᆞᆫᄃᆡ

일젼에 군부에셔 무관학도를 ᄐᆡᆨ션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군부대신ᄭᅴ 편지 ᄒᆞᆯ 일노 작뎡ᄒᆞ고

춍대위원 졍동명 목원근 홍졍후 리승두 목원형 졔 씨를 션뎡ᄒᆞ야

군부에 편지ᄒᆞ엿ᄂᆞᆫᄃᆡ 그 편지를 좌에 등ᄌᆡᄒᆞ노라

경계ᄌᆞ는 이번에 무관학도 션ᄎᆔᄒᆞᄂᆞᆫ 막즁ᄒᆞᆫ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칙령 뎨 십일 호에 자공ᄒᆞ옵신 법을 반포 ᄒᆞ시ᄆᆡ

칙교를 밧든 모든 대신게옵셔 셩의를 몸밧아 공평히 ᄎᆔᄐᆡᆨᄒᆞ실 줄노

젼국 인민이 크게 바라옵더니

취ᄌᆡᄒᆞᄂᆞᆫ 날에 이르러 공변되지 못ᄒᆞᆷ이 잇셔

증거가 ᄒᆞᆫ 두가지 ᄲᅮᆫ이 아닌 고로

인민이 ᄉᆞ실을 알고져 ᄒᆞ야 이에 공동히 모혀 의론ᄒᆞ고

자에 우러러 뭇ᄉᆞ오니 혹 칙령을 밧드러 ᄒᆡᆼ치 아니 ᄒᆞ여도 관계가 업ᄉᆞ온지

인민으로 ᄒᆞ여곰 ᄌᆞ셰히 드러 의혹ᄒᆞᆷ을 풀게 ᄒᆞ옵심을 바란다고 ᄒᆞ엿더라

○어저ᄭᅴ ᄂᆡ부에셔 군슈 셋슬 ᄂᆡ엿ᄂᆞᆫᄃᆡ

흥양 군슈 리션ᄌᆡ 리쳔 군슈 리ᄌᆡ셩이오

쳥풍 군슈는 아직 셩명을 ᄌᆞ셰히 알 슈 업더라

○지나간 일요일에 독립 협회에셔

총ᄃᆡ위원 윤효뎡 최셕민 졍항모 졔 씨를 션뎡ᄒᆞ야

경무쳥에셔 최학ᄅᆡ씨의 가산을 젹몰ᄒᆞᆫ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경무샤의게 편지를 보ᄂᆡ엿ᄂᆞᆫᄃᆡ 그 대ᄀᆡ가

경계자는 국가의 법률을 인민이 의지ᄒᆞᄂᆞᆫ 거슨

그 ᄉᆡᆼ명과 ᄌᆡ산을 보젼 ᄒᆞ려 ᄒᆞᆷ인 바

이졔 최학ᄅᆡ에 가산을 젹몰ᄒᆞᆷ이 귀쳥에 무ᄉᆞᆷ 쟝졍을 의지ᄒᆞᆷ인지

각하의 ᄇᆞᆰ히 시찰ᄒᆞ시ᄂᆞᆫ 정령으로 법률을 어긔ᄂᆞᆫ 도리가 업슬 듯ᄒᆞ오나

어두은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이 져간에 현혹ᄒᆞᆯ ᄲᅮᆫ더러

본회에셔도 이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의심이 업지 안은 고로

자에 앙포ᄒᆞ오니 죠량ᄒᆞ오셔 ᄇᆞᆰ히 보이심을 ᄇᆞ라오 ᄒᆞ엿더라

○이번에 군부에셔 취ᄌᆡᄒᆞᆫ 무관학도 삼ᄇᆡᆨ 여인을

오날에 대황뎨 페하ᄭᅴ옵셔 친히 간품 ᄒᆞ오샤

장ᄎᆞᆺ 이ᄇᆡᆨ 명만 ᄐᆡᆨ뎡ᄒᆞ옵신다 ᄒᆞ더라

젼보

○미국 하의원에셰 포아국을 미국에 붓치기로 동의ᄒᆞ고

여송과 규바와 포토리코를 차지 ᄒᆞ자고 의론이 만히 되고

츌젼ᄒᆞᄂᆞᆫ 군ᄉᆞ가 샹항을 ᄯᅥ나셔 여송으로 향ᄒᆞ엿다ᄂᆞᆫᄃᆡ

포아국ᄭᆞ지 여러 군함이 호송ᄒᆞᆫ다더라

광고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모든 신민의 ᄀᆡ명 진보ᄒᆞᆯ 샹에 ᄆᆡ우 긴요ᄒᆞᆫ 말이 만으이

널니 젼파ᄒᆞ야 만히 사다보시옵

대한광무이년 륙월 이십삼일 목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륙십오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관보 이십일일(연속)

○졍부에셔 즁츄원을 실시 ᄒᆞ련다ᄂᆞᆫ 말은 젼호에 등ᄌᆡᄒᆞ엿거니와

칙령으로 의졍부 관뎨를 마련ᄒᆞ섯ᄂᆞᆫᄃᆡ 대ᄀᆡ는 좌와 ᄀᆞᆺ더라

대황뎨 폐하ᄭᅴ셔 만 긔틀을 거나리샤 의졍부를 셜시ᄒᆞ시ᄆᆡ

직원은 의졍 참졍 궁ᄂᆡ부 대신 ᄂᆡ부 대신 외부 대신

탁지부 대신 군부 대신 법부 대신 학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찬졍 오인 참찬 일인으로 뎡ᄒᆞ고 회의ᄒᆞᄂᆞᆫ ᄯᆡ에

대황뎨 페하ᄭᅴ셔 죵편ᄒᆞ샤 회셕에 친히 임ᄒᆞ시고

가부를 결뎡ᄒᆞᆯ ᄯᆡ에 의졍부 직원만 투표ᄒᆞᄂᆞᆫ 권이 잇고

ᄀᆡ회와 페회ᄒᆞᄂᆞᆫ 권은 의졍의게 잇고

의졍이 의안 졔죠를 ᄃᆡᄒᆞ야 각 찬졍의 의견을 쳥구ᄒᆞ되

의셕에셔 말ᄒᆞᆯ ᄯᅢ에 두 의원이 ᄒᆞᆷᄭᅴ 말을 못ᄒᆞ고

토론과 표졔가 다 지ᄂᆞ거든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밧아

일쥬일 동안에 쥬본을 지여 의정이 대황뎨 페하ᄭᆡ 봉정ᄒᆞ되

그 의안을 회의ᄒᆞᆫ 일ᄌᆞ와 회의에 참셕ᄒᆞᆫ 의정과 찬정과

기외 동참ᄒᆞᆫ 관원들의 셩명과 불참ᄒᆞᆫ 연유와

의안에 목젹과 토론ᄒᆞᆫ 대ᄀᆡ와 엇지 협의ᄒᆞᆷ과

모든 참졍의 의견이 ᄀᆞᆺ지 안은 경우에는

합죵ᄒᆞᆫ 표졔가 얼마며 반ᄃᆡᄒᆞᆫ 표제가 얼마며

아므던지 반ᄃᆡᄒᆞᄂᆞᆫ 보고셔가 잇거던

쥬번에 쳠년ᄒᆞ야 올니고 회의에 결뎡ᄒᆞᆫ 의안을

대황뎨 페하ᄭᅴ셔 ᄌᆡ가 ᄒᆞ실 셩지가 계시면

가변 표졔 다소를 불계ᄒᆞ고 ᄌᆡ가ᄒᆞ시ᄂᆞᆫ 권이 잇스시고

혹 그 의론에 ᄃᆡᄒᆞ야 토론ᄒᆞᆷ이 셩지에 불합ᄒᆞ시 칙교ᄒᆞ샤